-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체납처분 강화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2015년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인 지난 16일 완산구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한편으론 재산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체납건수가 2건 이하인 33,005명(3,852백만원)에게는 체납고지서를, 3건 이상의 체납자 14,666명(5,914백만원)에게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한편, 8월부터 체납자 308명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 하였으며, 특히 61명의 사업자에 대한 카드 매출채권 추심으로 체납액 60백만원을 충당조치 하였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2,030건을 전수조사하여 장기?고질체납자의 소유부동산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체납안내문에는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가 기입되어 있어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 고질체납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로 자진납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고, 더불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풍토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