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메르스 고통 함께 하겠습니다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7-08

-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휴업병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기 연장과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징수 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완산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메르스 확진자 또는 격리자를 대상으로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하고, 메르스 치료병원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를 12월까지 연장하여 징수유예 하였다. 

 

○ 우선 치료를 위해 격리된 메르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 부과된 1,271만 8천원(84건)의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메르스 치료병원에 부과된 4,022만 3천원(2건)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및 주민세(종업원분)을 174일간 연장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가산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메르스 관련 진료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 또한 이후 7월과 8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민세에 대해서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재산세의 경우 1,303만원(76건)을 징수유예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가 신고 납부세목인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을 연장 요청 할 경우 적극 반영하여 피해 심각 정도에 따라 최장1년까지 연장토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완산구 일부 병원 등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강제 휴업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입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세 부담이 큰 7월 재산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징수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 완산구 김창권 세무과장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 지연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기한 연장을 비롯해 각종 지방세의 징수유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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