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억1천만원 등기비용 절감, 서민경제 부담 해소
○ 전주시 완산구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분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 절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구에 따르면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사항 처리를 소유자 대신 전주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 하여 소유자가 등기 정리 시 부담해야 할 건당 4만 5천원 상당의 토지이동 등기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2,518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처리하여 1억 1천만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서민경제에 큰 혜택을 주었다.
○ 이와 함께 종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자등기 촉탁제 도입에 따라 전산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민원 처리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향상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토지이동 발생분 이외 불일치(면적, 지목상이) 대상 토지에 대하여 꾸준히 촉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통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지적행정의 공신력도 높이고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어 민원인 편익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행정 서비스개선 및 공신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