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친환경농자재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
- 유기질비료는 2016년도, 토양개량제는 2017년부터 적용
- 사업 신청기간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변경 필요
○ 전주시는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중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및 해당 농가의 농지로 한정 지원된다.
○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공급분부터는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정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농가에서는 올해 신청기간전인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등록·변경 등록해야 한다.
○ 시는 이와 함께 3년 주기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3년 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공급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기간 전인 올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등록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이용하거나 농관원을 방문해 수령하면 되며,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팔복동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제출하면 된다.
○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지 등을 본인 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를 추가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는 비료공급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신청기간 이전에 등록완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