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 1879건, 22억 9213만원을 10일 부과하였으며, 납부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경유사용 자동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부과되는데, 시설물의 경우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이상인 건물이며 해당 건물의 연료 및 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이 산정된다.
○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경유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저 20%에서 50%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뱅킹과 전국 은행 어디서나 통장, 현금,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통합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당해 연도 9월,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다음연도 3월에 부과되는 후불방식으로 1년에 2회 부과되며,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생태도시과, 22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