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정보 관리강화로 수급 적정성 제고
○ 완산구 생활복지과는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간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대상자 등 11개 복지사업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4,000여명에 대해 복지급여 적정성 유지를 위한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 현재 복지대상자의 급여 및 자격 자료는 연 2회 제공되는 공적자료 반영을 통한 일제조사 및 복지급여대상자의 신고 의무 등을 통한 변동 자료 수시 확인조사 등을 통해 복지급여 적정성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구는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급여와 자격이 변동되는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조사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충분한 소명기간 제공 및 소명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로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은 “보편적 복지로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복지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만큼 복지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전 방지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생활복지과, 220-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