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2014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9~10일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1/2과 일반 건축물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7월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35억이 증가(9.09%)한 총 24만6천건에 420억으로(완산 236억, 덕진 184억),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가격의 상승(3.7%), 개별공시지가 상승(4.4%)과 혁신도시 내 아파트 등( LH, 우미1·2차, 호반 등), 다가구주택 및 건축물 신축(5,000호 정도), 서부신시가지 오피스텔 1,000호), ‘14년도 신축건물기준가액 2만원 인상(62만원→6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 또한, “재산세 민원에 대비하여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 있는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타,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4년7월1일부터 안행부에서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방법이 확대되었다.
? 전주시 관계자(재무과장 노홍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납기 내 성실 납세를 유도할 것” 이라고 밝히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토록 시민들에게 재차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