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전주시가 전북지방법무사회와 손을 맞잡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키로 했다.
○ 시는 1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지방법부사회 전주지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주관하고, 상담일정에 따라 전주지부 소속 법무사를 선정해 무료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전주시는 동 주민센터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 이에 앞서,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서서학동과 서신동 등 전주시 6개 동 주민센터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월 둘째 주 수·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서서학동과 송천1동, 인후1동에서, 목요일에는 서신동과 우아2동, 삼천3동에서 각각 진행된다.
○ 시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아직은 상담운영 초기인 만큼 수요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활법률문제 상담, 민사·형사사건 관련 법률해석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