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 전주시가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지역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전단지와 전신주와 가로등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시민수거보상제는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전주시에 등록된 65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수거보상제는 올해 확보된 예산(양 구청별 1,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벽보·전단지 등을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목요일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와 상가지역,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며,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상금 지급기준은 △A4용지 초과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용지 이하 크기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으로, 1인당 최대 1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 김우엽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전북혁신도시와 신시가지 등 신흥개발지역의 증가로 광범위한 지역에 비해 현 단속인력만으로는 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범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광고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 281-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