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역경제발전 주도 이제 주민도 함께한다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4-12-10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등 3개 조례 제정』
-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 실현 힘찬 시동!
- 전주형 사회적경제 정책, 마을공동체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등 지역 공동체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분야별·권역별 특성과 수요 반영 맞춤형 정책 발굴 추진 방침
- 내년부터 주민 5명 이상이면 사업 신청 가능, 각종 사업 연계한 사회적경제활동 통한 마을공동체사업 탄력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정책 창출로 사람이 우선하는 실질적 도시재생 토대마련
- 김시장, 관광객 100만명 보다 우리 시민 10명이 더 중요.. 시민의 삶 지켜내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해 나갈 것

 

○ 전주시의 민선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해 나갈 대표 정책인 전주형 사회적경제 정책의 본격 시행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 전주형 사회적경제 정책과 마을공동체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등 지역 공동체 구축을 통한 공생의 가치를 이뤄낼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 특히 연대와 협력, 나눔과 호혜, 혁신과 참여 등 사회적경제의 기본 가치를 범시민적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전주로 발전하는 추진동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레’,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발의해, 지난 9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구축>
○ 먼저, 사회적경제 통합과 확장의 밑거름이 될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는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게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근거를 담아냈다.

 

○ 주요 골자는 △사회적경제 기본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市長)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이다.

 

○ 그동안 개별 법률 또는 부처별 정책에 따라 분산돼 추진됐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육성할 수 있게 됐고 민간영역과의 협력사업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시는 이 같은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경제정책의 중간 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분야별·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의 가치로 신뢰가 넘치는 동네 만들기>
○ 또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으로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등 주민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 공동체, 진정한 마을공동체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 실례로 내년부터 주민 5명 이상이면 누구나 특별한 제한없이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체사업은 ‘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방식으로 ‘우리’라는 가치 안에서 각종 사업들을 연계해 사회적경제활동이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사람이 우선하는 전주의 도시재생’> 
○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개발중심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지역별 유무형의 자산과 주민의 삶을 담아내는 도시재생의 가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형성됐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 조례에는 도지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와 주민협의체 설립 및 활동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같은 조례 제정에 따라 국내외 도시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정책 창출로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이뤄낼 수 있게 됐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를 찾는 100만명의 관광객 보다 우리 시민 10명이 더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게 중요한 만큼 마을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별 자산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는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 정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년까지 중노송동에 연면적 495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한 인재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 한편 전주시는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모든 사회적경제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행정지원조직인 국(局)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했다. 최근에는 전주의 특성을 살린 전주형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게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기도 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사회적경제과, 28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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