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누증으로 인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의 부담 해소하는 일석이조 행정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자동차세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4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15년 상반기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에 돌입했다.
○ 구 세무과는 차령이 11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세를 4회 이상 계속 체납하고 있는 차량 중 폐차장 입고·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중점 조사 후 자동차세 과세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납세자에게는 체납 누증으로 인한 납세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과는 자동차세 체납액 누증을 막는 일석이조의 행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금번 조사와 정비를 철저히 실시해 누증 체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