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시내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과태료 부과
○ 전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시의 근무인력과 운용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내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에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 현재 블랙박스(CCTV)가 장착된 전주 시내버스는 신성여객 95대, 전일여객 91대, 제일여객 91대, 호남여객 74대, 시민여객 32대 등 모두 5개 업체 383대로,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다.
○ 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모든 시내버스 차량을 활용해 만연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구역 주정차 위반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내버스 회사의 전문 기술요원이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자료 중 시내버스 승강장 구역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증거사진을 단속요구 신고서와 함께 시에 제출하면, 양 구청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신고서 제출업무는 창구 일원화를 위해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대행하게 된다.
○ 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무인단속 카메라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각주차와 밀착주차하는 행위, 트렁크를 열어 놓는 SUV 차량 등 얌체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취약시간대(오후 5시~10시) 불법 주정차량까지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승강장 구역은 시내버스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며 “‘내 차 한 대쯤이야 잠시 주차해도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주정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교통과, 281-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