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 시,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예정
-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질 확보 기대
○ 전주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시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업체를 모집한다.
○ 시는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과 상업용 건물 등 개별 냉난방 건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동 시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그 결과 지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열펌프(GHP)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 후 환경기술인 선임과 자가측정 실시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시는 과거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민간시설을 우선 지원한 후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6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GHP) 시설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할 구청 청소위생과 환경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완산구=063-220-5395, 덕진구=063-270-6333)로 문의하면 된다.
○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저감장치 부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한편 올 연말까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063-281-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