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세요”
- 전세금 미반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주민센터로 구비서류 갖춰 신청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전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주)(SGI)이다.
○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만 지원하던 이 사업이 지난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된 만큼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기로 했다.
○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중 연소득 기준(세전)으로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청년 외 일반가구 6000만 원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 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관련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