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추석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 시, 전북특별자치도·한국환경공단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명절 선물용품 등 과대포장 등 합동점검


 

○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장폐기물의 대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 시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주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중심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 도안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 통보되며, 해당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대해 정대선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합동점검의 목적”이라며 “제조·유통 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청소지원과 063-281-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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