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수거용기, 거리에 방치하면 안 돼요!”
- 시, 상가밀집지역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유지 내 보관 등 관리준수 당부
○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상가밀집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 시가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 상가밀집지역 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음식점주 등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 현재 대부분의 음식점은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게 내부에 보관해야 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노상에 방치하고 사용하고 있다.
○ 거리에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거리 미관 훼손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뿐 아니라, 여름철이면 악취까지 더해져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 특히 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생활쓰레기 일몰후 배출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요일 전날 오후 6시부터 수거요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출해야 한다. 또, 전주시 음식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음식점 및 기타지역은 해당 상가 건물 앞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배출하도록 돼 있다.
○ 이에 따라 음식점 및 상가 관계자들은 배출시간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며, 수거가 끝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사유지 내에서 보관해야 한다. 배출시간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문제에 대한 음식점주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반드시 사유지 내에서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청소지원과 063-281-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