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2차 통합돌봄 네트워크 실천 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국 시군구 200여 명 모여 통합돌봄의 다학제 협력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제2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 포럼’이 26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전국 시·군·구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 이날 포럼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학제 협력방안에 대한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지역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학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 이어 △김현옥 전주시 노인복지과장 △이성아 전주의료사협 건강한마을 한의원 원장 △임형석 광주의료사협 우리동네의원 원장 △강언정 여수시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팀장이 각 지역별 사례를 발표했다.


○ 발표에 이어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주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와 오군석 광주보건대 교학부총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학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 이와 관련 지난 3월 26일 공포돼 2년 뒤인 오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는 지자체의 포괄적 책무와 국가의 지원 의무도 규정돼 있다.


○ 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난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로서 지난 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의 패키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Aging In Place)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063-28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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