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전주시·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운영
-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신청기한이 경과해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홍보 강화
○ 전주시가 상병수당제도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 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인지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 신청 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중 최대 150일까지 1일당 4만756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시는 집중신청기간과 더불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전주페스타 상병수당 홍보부스 운영 △거리 캠페인 △직장가입자 알림톡 △버스승강장 BIS 홍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홍보 등의 집중홍보기간도 운영한다.
○ 특히 시는 상병수당 제도의 특성상 입원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주지역 병원들과 협력해 찾아가는 상병수당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퇴원환자들에게 상병수당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현재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지자체(전주시, 충주시, 원주시, 홍성군)의 전체 신청 건수는 392건으로, 이 중 전주시 신청건수가 158건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1억4200만 원의 지급 금액 중 전주시민이 6400만 원(64%)의 상병수당을 받고 있다.
○ 상병수당의 필수조건인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한 참여의료기관의 등록도 3단계 시범사업 평균참여율 10.8%보다 높은 12.4%로, 시는 전주지역 99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
○ 이에 앞서 시는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사용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노동자단체, 전주시보건소 등과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공유했으며, 집중신청기간 운영에 대한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전주시민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가 앞장서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각 기관 단체에서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063-28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