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질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시,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 올 연말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 올해 두 차례 특별징수기간 운영 통해 체납액 17억4800만 원 징수하고, 상습체납자 재산 5682건 압류 

- 시, 앞으로도 납부자 간 형평성 제고와 건전 재정을 위한 체납징수에 만전 기할 예정



○ 전주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꼼꼼하게 관리키로 했다.


○ 시는 올 연말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시는 해마다 3회에 걸쳐 교통특별회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체납관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시는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문자와 함께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 특히 시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시는 올해 두 차례 실시된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액의 113%에 해당하는 17억4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총 5682건의 상습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바 있다.


○ 또한 오는 11월 셋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24년도 회계마무리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철저한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단, 영세사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꼼꼼한 체납 징수업무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증대를 위한 중요한 행정행위”라며 “올해 마지막까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063-28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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