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계마무리 특별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시, 연말까지 156억 원 징수목표로 부서별 행정력 집중해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중점 추진



○ 전주시는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를 ‘2024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156억 원(지방세 111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징수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 이 기간 시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실시한다.


○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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