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84억 푼다!
- 기업 자금난 해소 위해 총 184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예정
- 중소기업 3억 원 이내 융자에 대한 최대 3.5% 이차보전금 지원
○ 전주시가 소비침체, 고환율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올해 184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시는 선정된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 특히 시는 설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받고, 설 연휴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 융자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및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에는 3.5%씩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 희망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의 전주시 관내 지점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시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을 통한 대출상담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전주소식 내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에 앞서 시는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을 2,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도 300억 원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경제적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기업지원과 063-281-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