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해빙기 맞이 불법 노점행위 집중 지도·단속 강화
- 단속 유예구역 시간 미준수 및 불법 적치물 등 집중 단속
- 도로변 보행로 무분별한 불법 노점행위 단속 강화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가 관내 불법 노점상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각종 노점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 추진과 특히 도로변과 보행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노점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 완산구청은 먼저 지난 18일 서신동 당산로를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펼쳤다. 해당 지역은 1997년경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노점 장터가 형성되어 왔으며,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평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유예시간 외에도 무분별한 노점행위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다.
○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점유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 차량의 통행 흐름을 저해하는 차도 점유 노점행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노점에 대한 계도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단속유예구역 내 시간 준수·질서유지와 함께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 완산구청 관계자는 "노점상과의 상생을 고려해 일정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청 산업교통과 063-22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