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지방세 안내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

 - 다양한 취득세 신고 안내, 시민의 가산세 부담 방지 앞장서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지방세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일례로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만 알고 있으나, 그 밖에도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구조변경 ▲임시 가설 건축물 축조 ▲엘리베이터나 주유기 등 시설물 취득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 신고해야 하는 원인과 세율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 또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차량은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신고·미납부 하는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이와 관련, 덕진구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신고 기한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유형별 추징 사유 등 맞춤형 유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여 시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채규성 덕진구 세무과장은 “먼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청 세무과 063-27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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