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순항’
- 시, 각종 규제 완화를 반영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계획 통합심의 ‘통과’ 결정
-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로 정비사업 품질 향상 도모, 심의 기간 단축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여
○ 전주시가 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심의를 시행하면서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 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5년 제1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된 통합심의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 시는 지난해 5월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280%로 완화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도 해제했다.
○ 뿐만 아니라 시는 도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도지구 내 노후화된 도시 경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층수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반영해 당초 27개 동, 최대 17개 층으로 계획됐던 정비계획을 18개동, 최대 29층으로 변경해 지난 1월 16일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 이에, 시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31일 통합심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가 원안의결 됐다. 이는 기존에 약 8~9개월이 걸리던 건축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 시는 이러한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자도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통합심의를 통해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조합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매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현장 행정을 병행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