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집중신고·납부기간 안내문 발송



○ 전주시 덕진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신고·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세무대리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 3,400여 곳에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법인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 신고하거나 덕진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한편 올해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되며, 대상은 국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기준과 동일하나,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한 내 신고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또한 작년부터 신설되어 시행된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 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 심규문 덕진구청장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를 바라며, 신고 기한인 4월 말이면 위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청 세무과 063-270-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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