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재정 안정적 확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

- 체납지방세 24억2400만 원 징수 목표로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이를 위해 구는 체납지방세 24억 24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구·동 세무 담당 공무원 47명으로 25개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및 영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 특히 구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 지방세 체납액은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및 가상계좌 안내, 방문 납부(신용카드) △전주시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등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청 세무과 063-220-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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