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신규 수급자 복지서비스 신청·변동 신고 안내

- 복지서비스지원 혜택(약 15종)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소득재산 변동신고 안내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틈새 없는 복지행정 강화를 위해 신규 수급자 책정 세대에 다양한 맞춤형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이는 그동안 정보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 신규 선정된 기초수급자들이 정보 및 인지 부족으로 각종 공공지원 등 정당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이에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서비스 안내 사업을 통해 정부양곡과 공과금 감면 등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약 15종의 복지혜택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반대로 구는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있어도 변동 신고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신고의무제도를 잘 알지 못해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잠재적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복지급여 예산 낭비도 막기로 했다.


○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기초수급자 세대에 올바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복지서비스가 빈틈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누수되는 복지급여 예방 등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및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063-220-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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