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통해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도시경쟁력 강화
-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조경기준 완화 등 현실 반영한 제도 정비
- 정비사업 내 이격거리 및 전통시장 복합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포함
○ 전주시가 생활환경과 기업 활동을 제한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한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 시는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전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 당장 시는 공장 또는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한다. 오는 5월부터는 해당 지역의 가설건축물 구조가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설치가 가능해진다.
○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 기준도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복합형 상가건물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돼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시는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건축행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 활동 지원과 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