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시,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14만 67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열람 후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서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
○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6756필지(완산구 6만8095필지, 덕진구 7만86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완산구 1.43%, 덕진구 1.22%) 상승했으며, 전주시 평균지가는 1㎡당 20만6000원(완산구 21만5000원, 덕진구 1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상업용) 옛 현대약국 토지로 1㎡당 691만3000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59-15번지 임야로 1㎡당 849원이다.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 두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또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281-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