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납차량 영치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 ‘성과’
-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288대 영치로 1억 2300여만 원 징수, 전년동기대비 80% 증가
○ 전주시가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시·구 세정부서 전 직원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288대를 영치해 1억 23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한 수치로, 특별징수기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합동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이 전주시 전 지역 아파트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 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시는 현재까지의 번호판 영치 활동이 체납세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특별징수기간 이후에도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세 징수 강화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자들께서는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