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고액·상습 체납자 5명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 5. 13.~ 14. 2일간 도·시·구 광역징수반 운영, 귀금속 등 소지품 162점 압류 성과 거둬 



○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소지품 압류 및 현장징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가택수색은 고액 체납자 소유 재산, 사업장 현황, 배우자 재산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5명을 최종 선정해 진행됐다.


○ 가택수색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북도,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합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소지품 162점을 압류하고 체납자 중 일부로부터는 가족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징수 받기도 했다. 압류 소지품의 경우 감정평가 후 2025년 9월경 전북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하여,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전주시는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납부독촉고지서 발송, 현장징수반 운영, 번호판 합동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13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