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1만 4000여 건(286억 원) 부과

- 오는 30일까지 ARS·위택스·가상계좌·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전주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1만4166건, 2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가 약 3,000건 증가한 반면, 부과액은 약 9,000만 원 감소한 것이다. 연납 공제율 축소로 연납 신청 차량은 줄었지만, 친환경차(전기·수소) 증가와 차량 노후에 따른 세액 감면 등이 영향을 미쳤다.


○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1~3월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부방법은 △CD/ATM(타행기기 이용시 수수료 별도 발생)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부과 전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 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아파트 게시판 게시,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전주시 SNS(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등) 등을 활용해 납부 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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