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전세사기 예방 

-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운영·지난 4월부터 보증료 지원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 충족한 전주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지원 가능



○ 전주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533가구에 1억1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시는 올해 시비를 포함한 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보증금 2억 원 기준 평균 45만 원(부채비율에 따라 상이)인 보증료를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되며,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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