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덜고 혜택은 더하고’ 전주시, 시민 중심 세정 정책 눈길
-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혜택 부여 등 추진
○ 전주시는 ‘한 발 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생활 속 세무 고민은 물론, ‘세금은 덜고 혜택은 더 주는’ 다양한 혜택을 펼치며 세정의 신뢰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먼저 시는 시민들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이 무료로 국세·지방세 상담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이나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관할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더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장당 25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톡 앱·네이버 앱 등 간편결제 앱과 전북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자고지 서비스는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한 다음 달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
○ 여기에 시는 올해부터 세금을 부과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궁금한 질문에 답변하고,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거리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대한 보상도 마련, 매년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당첨자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도 지급하고 있다.
○ 이외에도 시는 해마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모범 개인·법인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항상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소중한 세금으로 전주 시민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 향상, 다양한 혜택 제공 등 세정서비스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