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본격 시행
- 올해 3만㎡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적용, 현장 방문 안내 및 온라인 홍보·안내우편 발송 통해 조기 안착 도모
○ 전주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내 통신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와 같은 돌발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 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 제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 대상이며, 내년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오는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전주시청 정보화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 유지보수 관리자는 건물의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설비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성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eonju_city)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대형 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전아미 전주시 정보화정책과장은 “정보통신설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안내우편과 온라인 홍보, 현장 방문 안내를 함께 추진해 건물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조기에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정보화정책과 063-28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