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업체 전주시에 발 못 붙인다!

- 시, 부실공사 근절 및 건설 현장의 품질·안전 확보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 마련

-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및 4대 핵심과제 실천을 통한 부실공사 근절에 주력키로



○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없애고, 부실시공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기로 했다.


○ 시는 설계·시공의 적정성 부족과 현장 통제력 미흡 등 구조적·관리적 부실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 이는 최근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전국에서 잇따른 건설공사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주지역 공사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와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 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부실 공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고, 부실 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부실공사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 이에 시는 이달부터 지역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 또한 시는 △불법하도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도급금액 70억 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된 직접시공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키로 했다. 확인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시는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 현장점검은 설계서와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피복두께의 적정성 △철근 노출 여부 △철근 배근 위치의 적정성 △콘크리트 균열 여부 △개구부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여부 △비계발판 고정 여부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현장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가 시정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시공업체에는 책임 있는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들고,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 나아가, 시는 확인된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업체에 벌점 부과 및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 이외에도 시는 준공 후에는 발주부서에서 실시하는 하자 검사를 통해 공사 시공 원인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보수 및 재시공으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시에는 감사관이 동행해 현장 검사 과정을 엄격히 감독할 예정이다.


○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전주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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