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 안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촘촘하게’

- 시,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기존 보호구역 확대

-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 설치 통해 안심 보행환경 조성



○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오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로 했다.


○ 시는 최근 새롭게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한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 사업 대상은 상원리나유치원 앞 천잠로 일원과 이계순의동화속어린이집 앞 난전들로 일원 등 지난 1일 신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2곳과 더불어 기존보다 보호구역이 확대된 송천초등학교 후문 송천로 일원과 남초등학교 쪽문 학봉1길 일원을 포함한 모두 4곳이다.


○ 해당 구간은 평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길이지만 많은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던 곳이다. 

○ 이에 학교장과 시설장은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시에 건의했으며, 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한 여건 분석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신규·확대 지정됨에 따라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에 착수했다. 


○ 세부 사업은 △보호구역 시·종점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구간 내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및 제한속도(시속 30㎞) 바닥 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이다.


○ 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정비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올해 19억 원을 들여 60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건널목 안전구역 △통학로 개설 △바닥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


○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확인하고 관련 시설들을 정비해 어린이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을 포함해 75개 초등학교와 130개 유치원·어린이집, 4개 특수학교 등 총 209개소의 시설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063-281-238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