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반건축물 합법적 정비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건축상담창구 운영·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건의 등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 집중
○ 전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와 건축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먼저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및 기간 확대 △감경 비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조치 건축물과 옥상 위 비가림시설이 감경 대상에 포함되며, 감경 비율과 감경 기간 또한 상향 조정돼 시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또한 시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확인 및 절차 이행의 어려움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건축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 시는 전주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구체적인 양성화 절차와 맞춤형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의 합법적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또,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 시는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위반건축물 양성화 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주시의회도 지난 10일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축 관련 제도 합리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담창구 운영제도는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