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담회 개최

 - 시, 지난 24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담회’ 개최

 - 주차난 해소,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홍보 강화 등 방안 논의



○ 전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유장명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 이날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인들과 시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상권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홍보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인회와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이와 관련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점포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 시는 총 2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운영중이며 점포수는 2700여 개에 달한다. 현재 1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에 있으며 올해 50개소 지정을 목표로 골목상권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전주시민의 생활 편의성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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