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시, 30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21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