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
- 시, 오는 11월부터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예정
- 연말까지 약 두 달간 전자고지 시범운영 기간 거친 후 내년 1월 전면 확대 시행키로
- 스마트행정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주시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과태료 부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 시는 오는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 시가 이처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은 그간 차량등록원부상 주소로 우편 발송되던 종이고지서의 경우 폐문부재나 주소 불명, 배송 지연 등의 이유로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 시는 전자고지서가 도입되면 고지서 발생 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줄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단, 전자고지의 경우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발송할 수 있으며,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 현행화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유선전화번호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번 전자고지는 과태료 금액이 20% 감경되는 사전부과 고지서에 한해 시행된다.
○ 시는 시범운영을 위해 올 연말까지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열람한 경우에 우편 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전자고지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종이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혁신을 목표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063-281-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