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세 징수 실효성 강화
- 시,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봉인 조치 나서
○ 전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총 1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기관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