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연말까지 지원 

- 시, 올 연말까지 무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전주시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시는 현재까지 총 672가구에 1억51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보증료 지원신청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주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다.


○ 단, 법인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과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게시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plus.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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