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김장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

- 시, 김장철 기간(11월 중순~12월 중순) 김장쓰레기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50L) 배출 한시 허용

- 마대자루와 노끈, 양파망 등 이물질 제거하고, 김장쓰레기는 잘게 썰어 물기 제거 후 배출해야


 

○ 전주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 시는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장쓰레기 처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 시는 김장철 동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평균 발생량(214톤/일)보다 약 40톤(11%) 늘어난 241톤 이상이 더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수거운반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50L짜리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 각 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음식물 수거용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L, 분홍색)를 사용하거나,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50L, 흰색)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 단,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또한 마대자루와 노끈, 양파망, 흙이 묻은 채소 겉잎 등은 일반쓰레기에 해당하며, 절인 배추와 무, 젓갈류, 양념 묻은 채소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배출하면 된다.


○ 특히 김치통과 양파망, 주방도구 등 이물질이 음식물처리시설에 혼입될 경우에는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운영이 중단돼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야 한다. 


○ 시는 이러한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이 담긴 홍보 스티커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김장철에는 일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배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배출 요령을 준수하고, 특히 김장쓰레기 배출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청소지원과 063-281-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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