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 맞아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 이날 캠페인은 구청 인근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완산구 직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함께한 가운데,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도 활동을 펼쳤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불편이 있는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최대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위·변조 또는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완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동주민센터·공공기관·공동주택 등에 전단지와 포스터를 배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063-220-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