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신고 집중 홍보

- 지입차량과 기계 장비의 취득세 미신고 사례 빈번해 가산세 등 불이익 주의해야



○ 전주시는 최근 지입차량 및 기계 장비 취득 후 신고 기한을 잊어버리거나 놓쳐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이는 최근 운수업체 및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입차량과 굴삭기·지게차 등 기계 장비를 취득하고도 신고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 이에 시는 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 및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꼭 알고 내자!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홍보 안내문을 배부 또는 비치하고, 온라인 베너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화물협회와 건설기계협회,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취득세 안내 홍보물을 게시토록 안내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운송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지입차량이나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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