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한 홍보 ‘집중’

-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3일 한옥마을 전동차 운행 안전수칙 준수 홍보활동 추진

- 전동차 대여업체 찾아 통행 안내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 제작 배부하며 준수 당부

-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안전수칙 홍보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 전개



○ 전주시는 3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 이날 홍보활동에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전직원이 참여해 전동차 대여업체를 찾아 전동차 통행 안내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하고,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및 안전모 대여를 당부했다. 또,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로 인한 통행 지도도 실시했다.


○ 또한 시는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 이와 관련 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시는 평일 순찰과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동차 운행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 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조해 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임청진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로 및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해 정기적 순찰을 통해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주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한옥마을사업소 063-281-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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