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열려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위원(2명) 위촉,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적극 활동 당부
- 10일 제81차 위원회 개최하고, 전주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 안건 심의·의결
○ 전주시는 1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81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에 의해 구성된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주시의원과 전주시 소속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진재경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김완수 위원(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과 서규복 위원(전주인후초등학교 교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안)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결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결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운영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 전주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감사담당관 063-28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