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시,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6만 1000여 건(260억 원) 부과·고지

- 출근길 자동차세 납부 캠페인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앞장



○ 전주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60억 원(16만 1107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경차·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단, 12월 2일 이후 신규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차량은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아울러 시는 납세자들이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요 교차로 현수막 게시와 교통전광판 안내,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납부 일정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특히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오는 29일에는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출근길 거리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교육,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꼭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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