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넘어 지원으로 위반건축물의 해법을 찾다!’
-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의회 본회의 통과·오는 26일 공포 예정
-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담 해소·합법적 건축 정비 유도, 현장 중심의 합리적 건축행정 체계 구축
- 2026년 국토부 제도 정비에 대비해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 해소에 선제적 대응키로
○ 전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와 양성화 상담창구 운영 확대를 병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 시는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 개정된 조례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 △감경 대상 및 기간 확대 △감경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재난·재해에 따른 긴급조치 건축물과 옥상 비가림시설이 감경 대상에 추가되고, 감경 폭도 확대돼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가 이처럼 건축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누적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내년부터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양성화·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는 이러한 변화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국토부 규제 개정 전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도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부터 전주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완산구 삼천동 삼산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내년 1월부터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단속 중심의 기존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
○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시민이 스스로 위반행위를 해소하도록 돕고,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될 국토부 건축규제 정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담창구 운영은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비가림시설 등 규제 완화가 예정된 만큼, 시민의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457>